급여명세서에 기타수당이 누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4.

    급여명세서에 기타수당이 누락된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예: 일당·교통비 등)이라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각각의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해 누락된 기타수당을 추가하고 재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3%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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