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는 동안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해야 합니다.
채권 금액 50,000,000원, 이자 18,353,424원, 배당금 38,607,304원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자산 미등록 차량의 유류비는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반영되나요?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