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중에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4.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소득집행기준 21‑0‑10에 따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300만원 초과)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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