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연금 가입 시 세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4.

    임원(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해도 별도의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법인이 납입한 부담금 전액이 법인세법상 손금(경비)으로 인정돼 기업 차원에서 비용처리됩니다. 다만 퇴직 시 실제 수령액이 법인세법이 정한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4조의2(손금에 산입 가능한 퇴직연금 부담금)
    • 퇴직금 한도 초과 시 과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인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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