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와 음료 같은 공산품을 매입했을 때 안분계상 대상인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나요?
2025. 9. 4.
과자·음료와 같은 공산품을 매입해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안분계상 대상인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소비·재판매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조용 원재료·가공품으로 사용될 때는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공통매입세액에 산입됨(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은 제조·반출된 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에 부과된 세액을 포함(공제세액의 범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산품을 원재료로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체가 매입한 과세물품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분계상 대상 공통매입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