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간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는 감면액을 단순히 지분 비율에 따라 적용하지 말고,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배분하고 각 사업자의 전체 소득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