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인지세로,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권 창설·이전·변경 등 문서에 붙이는 세금이며 회계에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수료 형태의 증지로, 주민센터·시청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을 납부할 때 사용되며 회계에서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