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일과 선적일 중 어느 경우에 원가를 인식해야 하나요?

    2025. 9. 4.

    입항일과 선적일은 세무와 회계에서 원가 인식 시점이 달라집니다.

    • 세무(부가가치세) : 입항일에 원가를 산정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세금계산서가 입항일 이후에 발행된 경우는 발행 시점에 공제).
    • 회계(재무제표) : 원가 인식 시점은 인코텀즈에 따릅니다. FOB·CIF 등에서는 선적일(선박에 적재된 날)부터 매입으로 인식하고, DAP·DDP 등은 도착일에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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