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조기결정신청서를 날인 후 팩스로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2025. 9. 4.
네, 가능합니다. 조기결정신청서는 우편·직접 송달·팩스 모두 허용되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도 신청서를 날인 후 팩스로 제출하면 세무서가 조기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조기결정신청서는 서면(우편·직접 송달·팩스)으로 제출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 없이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세무서가 조기결정 후 세액 고지
- 조기결정 시 가산세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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