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받았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대위신청을 받아 급여를 수령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별도 세액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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