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과 관련하여,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