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9.
근로기준법 등 일반적인 노동법규에서는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는 해당 법규들이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도급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에 한해서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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