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이 주말인 경우,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날짜를 사업개시일로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는 날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 제조개시일, 그 외 사업은 재화·용역을 공급(매출)하는 날이 개시일이 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허가증 등 실제 영업 개시와 일치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