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조회 및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좌 개설(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