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교사의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액급식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금액 상향)
    2. 교원연구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비과세됩니다.
    3. 자녀수당: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단,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넘으면 비과세 인정 불가)
    4.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5.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보상하는 성격의 급여로, 출장비, 보결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급여명세서에 직접 계좌로 입금)

    이 외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될 수 있으나, 교사의 급여에서는 위 항목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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