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000 1234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선택: 하위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오른쪽 하위 메뉴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등록 완료: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내용은 보통 2~3일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 등록 절차를 통해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은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