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달 고용보험만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0. 19.
입사 첫 달에 고용보험료만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입사 시점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2024년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월 중도 입사자는 첫 달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달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2일 이후 입사하면 첫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입사일과 해당 연도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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