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이력이 있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사업의 최초 창업' 여부와 '대표자의 청년 요건 충족'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최초 창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창업했던 개인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한다면, 이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청년 요건: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개인사업자 창업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이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이고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