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소속 및 근로 조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실제 근무하는 회사(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근로계약:
근로조건:
안정성 및 복리후생:
사업개시일이 주말인 경우,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피부양자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세금 관련 정보가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