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19.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소속 및 근로 조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실제 근무하는 회사(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 파견근로자: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실제 근무는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서 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 자신이 직접 고용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합니다.
    2.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 근무하는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3. 근로조건:

      • 파견근로자: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실제 근무하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4. 안정성 및 복리후생:

      • 파견근로자: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고, 복리후생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안정적이며,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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