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0. 19.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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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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