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은 ‘개수’에 해당하므로, 증축으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주거용은 일반적으로 4%·상업용은 6% 등). 대수선이 아닌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증축 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