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비용명세서 미제출·불성실과 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은 각각 별개의 가산세 사유입니다. 따라서 두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가산세가 별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같은 과세표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가산세가 중복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에 따라 ‘가장 높은 금액만 적용’하게 됩니다.
차량비용명세서 미제출 시: 손금산입액 × 1%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동일 비율) [출처: 상록수 블로그]
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 시: 부정·단순 과소신고·미납 등에 대해 산출세액 × 40% (국제거래 60%) 또는 일일 0.022%의 미납가산세 [출처: 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 안내]
중복 적용 시: 동일 세액·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는 높은 금액만 적용(예: 차량비용명세서 가산세가 더 낮으면 법인세 가산세만 적용)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