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숙박·음식점업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자택으로 옮길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의 부동산·주택임대업도 사업장을 자택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2025. 9. 4.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을 전자상거래업 등 자택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으로 전환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음식점업처럼 시설이 필수인 업종은 허가·시설 기준 때문에 자택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부동산·주택임대업도 고정된 영업장이 필요 없으므로, 전대차 계약 등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