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실제와 장부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후 잉여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9. 4.

    재고자산의 실제 수량·금액과 장부상 금액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할 수는 있지만, 세무조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손실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차액은 익금에 산입(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잉여금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는 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조정(판례 1)
    •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의 평가차손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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