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계좌이체·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금을 구입한 경우, 일반적인 접대비(업무상 식대·선물 등)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1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금전적 성격이 명확히 업무상 접대·선물 목적이어야 하며,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과 품의서 등으로 사용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은 현물자산으로서 일반적인 ‘접대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구입한 경우 적격증빙이 부족해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접대·복리후생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