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외 다른 결제수단으로 금을 구매하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4.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계좌이체·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금을 구입한 경우, 일반적인 접대비(업무상 식대·선물 등)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1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금전적 성격이 명확히 업무상 접대·선물 목적이어야 하며,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과 품의서 등으로 사용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금은 현물자산으로서 일반적인 ‘접대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구입한 경우 적격증빙이 부족해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접대·복리후생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만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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