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세무 1급 기출 문제에서 업무용 승용차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때, 리스와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에 포함되는 보험료와 수선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6.
리스 차량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이며,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 제외)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차감합니다.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로 적용하고, 보험료·수선유지비는 별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구분 어려울 때: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
- 렌트료 × 70% = 감가상각비
- 렌트에서는 보험·수선비를 별도 차감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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