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장려금단체인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경우는 영수증 발급 주체에 관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