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 어느 경우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6.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장려금단체인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경우는 영수증 발급 주체에 관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필수 요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②)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호에서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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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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