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계·세무상에서 리스(lease)와 렌트(임대)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리스(금융리스·운용리스): K‑IFRS 제1116호(리스)‑에 따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동시에 인식합니다. 이후 비용은 (1)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구분되어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즉, 리스료 전체를 한 번에 차감(전액 비용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이자 형태로 단계적으로 차감합니다.
렌트(일반 임대): 회계상 ‘임대료’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 전액을 임대료 비용으로 바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렌트는 리스와 달리 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않으며, 발생한 금액을 전액 차감(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세무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필요경비)‑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따라서 ‘리스는 차감하고 렌트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으며, 리스는 감가상각·이자 형태로 차감하고, 렌트는 전액 차감한다는 것이 정확한 회계·세무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