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감가상각상당액은 리스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작성하고,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가?

    2025. 9. 6.

    네, 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포함돼 있다면 리스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비용 항목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차감된 금액이 손금에 산입됩니다. 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자동차세 제외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해 차감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이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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