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 102·98회 업무용 승용차 조정명세서에서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액,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각각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6.

    업무용 승용차 조정명세서에 리스 차량을 기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감가상각액: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로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보험료: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 자동차세: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세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 수선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으면 실제 금액을 기재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 로 산정한 금액을 수선비로 기재합니다. (수선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감가상각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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