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가 모두 포함돼 있으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로 산정합니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자동차세를 제외한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차감합니다. 반대로 리스료에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지 않고 보험료·자동차세만 포함돼 있으면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만 차감합니다. 보험료를 별도로 자부담한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를 다시 차감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료는 별도 비용(손금)으로 기록합니다. 자동차세·수선유지비도 포함 여부에 따라 리스료 차감 대상이 되거나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