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로소득)와 사업소득은 각각 별도로 산출한 뒤 전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2025년 4월 개업한 사업장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년도(2024년)에 폐업하여 상시근로자가 없었다면 직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저술가나 저작자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인가요?
관계회사 간 대여금 이자 원천세 신고 시 이자배당 관리코드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선택해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