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없이 세무 업무를 대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 9. 4.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없이 세무 업무를 대리하면, 해당 행위는 ‘무자격자 세무대리’로 간주되어 형사·행정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세무사법 제12조의3·제16조에 따라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거짓 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허위신고죄) 적용으로 추가적인 징역·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임동의가 없으므로 세무서는 해당 대리를 공식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고서가 반려·수정 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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