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4.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정해진 소액 급여·지원금 등입니다.\n-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비·식대\n- 월 20만원 이하의 교통지원비\n- 일직·숙직·소임보수 등 종교활동에 필요한 물품·금액\n-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기타 비과세 소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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