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세액을 맞추는 법정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 매년 2월 에 급여와 함께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2월에 정산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일정에 맞춰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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