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아니라,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주식양도소득 등에 대해 국가세(소득세) 15%가 부과되면,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국가세의 10%인 1.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1.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신고는 배당소득·주식양도소득 등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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