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대손금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9. 4.

    강제집행 불능조서는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중 하나일 뿐, 대손금 처리는 소멸시효 완성·결산조정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손금에 계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무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민사집행법 제102조). 이 서류가 있으면 ‘강제집행 불능’ 사유에 해당해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1][2].
    • 대손금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 완성, 파산·사업폐지·사망 등 모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신고조정·결산조정)합니다[3].
    •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는 회수노력 증명 부족 시 대손금 인정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실제 회수불능을 입증하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2][전주지방법원2006구합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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