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통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4.

    환급통장은 국세 환급금을 입금받기 위해 미리 등록해 두는 은행 계좌를 말합니다.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세목(예: 종합소득세),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후 계좌정보가 정확히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계좌 등록·변경은 납세자本人만 가능하며,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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