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개업을 만 34세 이전에 해야 하는가?

    2025. 9. 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개업 시점에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병역·복무 등으로 연령 제한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15세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병역·복무 시 연령 제한을 최대 6년 연장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연령 초과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업 전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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