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개업을 만 34세 이전에 해야 하는가?
2025. 9. 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개업 시점에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병역·복무 등으로 연령 제한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15세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병역·복무 시 연령 제한을 최대 6년 연장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연령 초과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업 전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가 있는 경우 청년창업 연령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세액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