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청년창업세액공제는 양도양수 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자산을 30% 이하로 인수한 경우에만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인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기존 사업의 승계로 판단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대상: 청년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 조건: 인수 자산 비율 ≤30%
    • 초과 시: 기존 사업 승계로 간주,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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