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은 일반 부동산 임대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2025. 9. 4.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과 통산해 공제할 수 있으며, 발생 연도부터 15년(또는 10년) 동안 이월해 차감합니다.\n반면 일반(비주거)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되고,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으며, 이월 기간은 10년(또는 15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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