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원가는 수입재화가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 통관·입고가 완료되는 시점, 즉 물품이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인식합니다. 세무상 원가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3항에 따라 ‘입항일(수입신고필증에 적힌 날짜)’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바로 비용(원가)으로 처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거래 형태에 따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예: 선적일 또는 입항일)로 귀속시점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