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의 주요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