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구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추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행위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재화의 취득 목적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