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1월에 지급한 급여가 없다면 2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 총액을 합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1월에 지급된 급여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급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제출 시에는 6개월간의 총지급액을 합산하되, 홈택스 제출 화면에서 월별 지급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정확한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