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현황명세서 또한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체 사업장의 내역을 합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본점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 등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모든 종된 사업장의 현황을 포함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번 확정신고 시 오류가 발생했던 이유는 해당 업종이 필수 제출 서식인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누락했기 때문이며, 이를 합산하여 작성·제출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향후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의 신고서에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통합하여 신고하고, 관련 부속 서류(신고명세서, 현황명세서 등) 역시 합산된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