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3월 27일에 수령한 선수금은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은 경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수출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7월 선적 시점에 전체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따라서 3월에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7월 선적 시점에 전체 수출액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실제 선적일(7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월에 선수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매출의 귀속 시기가 아니므로 3월분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