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매출 내역을 확인하려면 과거에 기장을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문의해야 하나요?
매입 사업자의 구리 스크랩 등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금액과 원천세 신고서상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