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액을 신고하는 서류이며,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지급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는 동일한 소득 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신고된 총지급액과 인원수가 일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두 서류의 금액이 다르다면, 국세청에서 사후 검증 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와 명세서의 작성 근거가 되는 급여대장을 다시 대조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