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계산 시 성과급은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급 또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귀속 시기가 확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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