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가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만 별도로 가입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중소기업 사업주나 그 가족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고, 동거 가족이 그들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로 입증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위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호 방안입니다.
